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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교장’ 공모제 늘린다
보수반발에 확대 폭은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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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교장’ 공모제 늘린다
보수반발에 확대 폭은 ‘반쪽’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3.1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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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학교 비율 15→50%…전면폐지서 후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반발로 공모 확대 폭은 관련 법령 입법예고 때보다 크게 축소돼 공모제 전면 확대를 주장해 온 진보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해, '15% 규정'에 막혀 신청 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7개 학교가 공모를 신청해야 1곳에서 실시가 가능했다. 신청 학교 수가 6개 이하면 공모제 학교 지정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이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사가 끝난 뒤에는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운용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공모교장은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및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후보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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