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시민 재산보호를 위해 본격 나섰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재정한데서 비롯된다.
시는 그동안 소송수행 및 과업을 진행하면서 시유재산찾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감안 시는 지난해 12월 4일 제31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태수 의원 발의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가 통과돼 12월 29일 공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첫 성과는 2017년 11월 흥덕구 수의동 소재 3필지 745㎡(보상예정가기준 1억2000만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피소된 청주시는 철저한 자료조사 및 수집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해 소송취하를 얻어냈다.
소유자는 이 토지가 1970년도 공사당시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을 하면서 취득세 등 제비용을 납부했고, 청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상속자에게 납부한 제비용을 돌려주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에는 대위상속시 발생하는 각종 제비용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에 필요한 제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돼 시유재산찾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시민의 재산관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의 흐름에 시가 선도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정지원과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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