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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독립위원회 성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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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독립위원회 성격 강화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2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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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권은희 ‘개별사건 조사’ 추가
조사권 확대·유해조사·발굴근거 마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 기간 중에 발생한 개별 사건의 전말 및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과거사기본법에 의해 진행됐던 개발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주4·3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 현행 법률에서, 독립위원회로서 상근하는 상임위원 및 사무처 조직원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피력했다.


 권 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함께 마련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로 하여금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7년7개월간 제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당시 개별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4·3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위상과 관련해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했다.


 또 조상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자료 제출요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3위원회의 조사권을 확대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와 희생자·유족 권리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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