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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경비원·주민이 동행(同幸)하는 길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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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경비원·주민이 동행(同幸)하는 길 찾아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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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23일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근무형태 조정 및 고용불안 해소하기 위한 '동행(同幸)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이슈화 됐고,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440원 7.2%인상), 2018년 7,530원(1,060원 16.4%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경비원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량해고 보다는 근무시간의 조정 등으로 고용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향후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비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경비원, 관리소장, 일반주민, 공무원 및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와 2부 주민참여 모둠별 토의로 나뉘어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심재철 에너지나눔 연구소장,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연합회 회장, 김현율 아주관리 대표, 전영기 혜진종합관리 부장이 참여했다.

또한 패널로 참여했던 이오표 센터장과, 남승보 회장, 곽 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교수, 이상현 이상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신민호 성북구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이 모둠별 토론진행을 도왔다.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최저임금과 경비원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점과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세대당 월 추가 부담을 설명하고 “주간 1일 2교대, 야간 당직제를 도입하는 방안, 일요일에 순번제로 야간에(22시) 퇴근하는 근무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은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주민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경우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아파트입주자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한 근무형태를 찾기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주목할 점은 성북구에서 관내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성북구 동행 아파트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여 동행의 대상을 확대해 모두 7개 용역회사의 대표자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아파트입주자와 경비원들의 근무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다.

성북구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김현율 아주관리 대표는 ‘탄력적 근무제 실시, 교대로 야간 퇴근방식제 도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전영기 혜진종합관리 부장은 정부지원금 신청불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무급휴게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휴게시간 연장 시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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