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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 정상처리…도 넘는 무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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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 정상처리…도 넘는 무고 법적 대응”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3.2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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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 ‘영농조합법인 대표 주장·고소’ 해명 기자 회견
태양광 설치업무·온비드 입찰 관련 등 5가지 사항 조목조목 반박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는 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자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가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땅에 떨어진 청양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이석화 군수는 명노을(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 청양읍 백천리)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자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군수는 회견에서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공개해 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입장을 밝혔다.
 명 대표는 지난해 청양군으로부터 2건의 보조 사업으로 1522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군비 1억5000만원, 창업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군수는 부자농촌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 담당자가 임의로 모집공고를 수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 모두를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해 문책한 바 있으며
 이에 명 대표는 감사 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 태양광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명 대표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 지침을 개정(2016.10.27.)해 충남도내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의 건은 농업지원과 담당자가 명 대표와의 상담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안내했으며 추후 충남도와 농림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안내가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네 번째 군 청사 카페대부 입찰과 관련, 관련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에 입찰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개찰한바 총 3명이 응찰했으며 이 가운데 1순위 자연속산약초조합법인(대표자 명노을)과 3순위인 개인 명노을씨는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2순위인 1명의 입찰자를 유효로 온비드에 낙찰 선언하고 추가적으로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개찰공고 했으나 입찰자 성명이 누락돼 같은 날 바로 정정공고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명 대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계약) 절차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16일 공주지원으로부터 청양군 의견과 같이 복수 입찰 참가자로 보고 입찰무효로 판단,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
 명 대표는 이를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마치 자신에게 돌아갈 권리를 빼앗는 횡포로 행정을 왜곡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준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다섯째로 이 군수는 명 대표가 각종 입찰을 법의 짜깁기 방식으로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를 공표했다는 주장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 군수는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이유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청양군 공무원의 명예 훼손에도 넘겨왔으나 도를 넘는 무고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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