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기온상승과 함께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주요 인·허가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산지전용·개발행위(5000㎡이상) 허가지와 공사중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검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해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불법행위 등 민원발생, 기타 허가(협의)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붕괴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 및 대책강구 실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현지확인 후 종결하는 한편 산지·환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명·재산피해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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