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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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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3.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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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원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성희롱예방규정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른 철원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 완료했다.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상담 및 신고가 용이하도록 내부전산망 행정포털에 철원군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 했다.

또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명의 고충상담원(남·여 각 1명)을 지정, 고충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상담 활동 준비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4대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직장에서의 신고활성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사전 피해 발생 방지에 관한 성희롱·성폭력 등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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