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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5%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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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5%까지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4.0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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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75%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만15세부터 87세까지가 해당되며 올해는 전체 예산액 15억 5496만 원 중 75%인 11억 6622만 원을 확보해 1만 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보험료는 보장규모에 따라 일반1형 9만 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 700원까지로 개인 자부담액은 최소 2만 4000원부터 최대 4만 5000원까지이며 지역 농협별로 추가지원액이 있을 수 있다.
 산재2형의 경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에 최고 1억 2000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야외 농작업으로 인한 피부병과 두드러기, 힘줄장애, 경추상완증후군, 관절통은 물론 농약, 유기용제에 따른 독성 중독, 유행성출혈열, 브루셀라, 쯔쯔가무시, 살인진드기 등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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