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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가우도해양레저, 강진만 체험시설 운영 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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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가우도해양레저, 강진만 체험시설 운영 MOA
  • 권상용기자
  • 승인 2018.04.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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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강진군이 최근 ㈜가우도해양레저와 강진만 해양관광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MOA(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선정한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중심으로 마량 미항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잇는 마리나 요트 등을 운항할 계획이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강진만 A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의 구체화 및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이번 MOA를 체결했다.
 MOA(투자합의각서)의 주요내용으로 사업(요트 운항) 중단시 원상복구 및 용도전환, 계류장 위수탁계약 및 수탁료 징수, 강진 군민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등이다.
 강진만 해양관관 체험을 위한 마리나 요트 등 운항사업은 민간투자금액 40억원(마리나 요트 2척, 레저보트 4척 등)으로 가우도~비래도 구간에 마리나 요트와 제트보트를 운항 할 계획이며, 현재 각종 인허가 신청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중심으로 마량 미항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마리나 요트 등 운항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해양관광시설 기틀을 마련하고 해양관광 체험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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