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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밀누설' 혐의 여수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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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밀누설' 혐의 여수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 승인 2018.04.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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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순께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 모(48) 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15년 12월 하순 김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김 모씨와 곽모(40) 씨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상포지구 관련 비리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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