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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 택시기사 고용…유가보조금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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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 택시기사 고용…유가보조금도 챙겨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8.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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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며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 등)로 택시업체 대표 A씨(6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 총 5086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41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운행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급 기사들은 택시 업체에 하루 사납금 6만∼7만원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일당제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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