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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금보험료 떼먹은 패해 근로자 한해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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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금보험료 떼먹은 패해 근로자 한해 100만명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4.1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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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회사가 납부의무를 저버리고 미납하는 바람에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사실을 체납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매년 100만명이 넘는다. 매달 8만3천여명 꼴이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은 이번 달에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통지했다. 지난 2016년 한 해 체납 통보된 근로자 수만도 104만명이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냈지만, 회사가 중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뜻과 무관하게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하거나 근로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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