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6년→10년·200호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지원기간 6년→10년·200호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래 지난 연말까지 7253호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6년에서 10년까지로 늘렸고, 500호 가운데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 가구다. 4∼5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수입 409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27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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