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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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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 특별단속 실시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4.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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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황사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남일 도 도민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 도민이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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