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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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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5000만원 투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4.2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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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이 건물주가 주택에 태양광`연료전지`태양열`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원에 따라 120만~29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설치비용의 10~20%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5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이 목표이며, 자금소진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태양광설비는 전지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데 가정집에서 일반적으로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3㎾급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월평균 300㎾h의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사용량에 따라 한 달 평균 5만~10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데 설치하면 3㎾급 기준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 원리를 역이용하는 일종의 발전기다.


 1㎾급 주택용 연료전지의 경우 시간당 1㎾h의 전기와 60℃온수 30ℓ를 생산한다.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한다. 설치하면 1㎾기준 200만원을 지원한다.


 태양열설비는 집 열기를 통해 얻은 80~90℃의 온수를 급탕이나 난방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온수를 많이 쓰는 가정에 효율적인데, 설치하면 20㎡기준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열설비는 15℃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속의 열원을 히트 펌프로 30℃ 또는 -10℃로 변환하는 장치다.


 난방과 냉방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열설비 설치 지원금은 17.5㎾기준 297만원이다.


 설치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670-0205)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체를 선택해 계약한 뒤 공단에 지원신청서를 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3283)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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