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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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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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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6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해 시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산하기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민간소각장, 민간공사장 등 대형 민간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돼 주요 도로와 인구 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매연 특별단속, 터미널 등 주요 지역에서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의 운영이 조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도 운영 조정이 권고된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 행동요령이 전파된다.

천안시는 2025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40㎍/㎥ 이하로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15㎍/㎥ 이하 수준으로 개선한다.

올해 이동배출원 관리, 친환경자동차 확산 인프라 구축, 도로발생 미세먼지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 건강·홍보 등 6개 분야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한다. 그동안 190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6대 LPG차 전환사업, 100대 친환경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25개 단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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