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양경찰서,「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캠페인 실시
상태바
고양경찰서,「자전거 안전하게 타기」캠페인 실시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8.05.0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 입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레저용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날 캠페인은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안전이용 팸플릿과 자전거 후미 또는 어깨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깜빡이, 휴대용 텀블러 등 홍보용품을 나누어 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당부했다.
 
자전거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안전모 착용, 전조등반사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권장 안전속도 20km/h 준수,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금지 등 5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부터는 13세 이상이면 전기자전거도 특별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페달 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 가능하고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배기량 50cc 미만이라도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운동이나 레저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로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