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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정부, 여순사건 진실규명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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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정부, 여순사건 진실규명 외면”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5.0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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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무기한 표류·회기말 자동 폐기 ‘악순환’ 반복
李 “시대착오적” 국방부 “무고한 민간학살 기록 없어” 반박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사건의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원혼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측을 강하게 규탄했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현재 무기한 표류하고 있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모두 4차례나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특별법 제정문제가 표류하면서 회기말에 ‘자동 폐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사건 당시 일부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용주 의원은 주장했다.


 국방부는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있었지만, 순천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 기록이 아예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곧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가 발의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태도여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까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좌익과 우익의 극한 대립속에서 당시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여수·순천 등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민족상잔의 아픔을 안고있다.


 앞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여순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어 2011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여순사건 63주기 합동위령제’를 지원하고, 추모사를 통해 유족과 시민에게 사과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은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아직 미완의 여순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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