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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불법 무질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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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불법 무질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5.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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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의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8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산행이 시작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의 연간 불법행위 발생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위 기간 동안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암벽등반 등에 미숙한 모집 산악회 회원들의 암벽 구간에 불법으로 출입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암벽 구간 단속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사례로서 2017년 설악산국립공원 내 암벽 구간인 설악골을 지나던 모집 산악회 회원이 미끄러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암벽 구간에서의 안전사고는 총 17건으로 그 중 3건은 사망 사고였으며, 암벽 구간에서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되기에 미 허가자의 암벽 구간 출입 등 암벽 구간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3월13일부터 금지됐으며,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대청봉, 울산바위전망대 일원, 권금성 등 정상부 및 암빙장 30개소 등이 포함된다.
 지정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 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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