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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120억 인출 사건, 농협 간부 낀 ‘희대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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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120억 인출 사건, 농협 간부 낀 ‘희대의 사기극’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5.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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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간부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후
사기꾼에게 수표 주고 억대 사례금

 ‘구미 산동농협 120억원 인출사건’은 40대 2명이 농협 간부들과 짜고 피해자들을 등친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드러났다.
 사기꾼 윤모(44)·김모(46)씨는 피해자들에게 농협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유도한 뒤 수표를 챙겼고 농협간부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0일 “윤·김씨가 산동농협 감사, 산동농협 장천지점장과 짜고 50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 2명은 작년 11월 피해자 이모씨에게 접근해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 수익이 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고 속였다.


 꼬임에 넘어간 이씨는 이들의 말대로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40억원을 예치하고 수표를 지점에 두는 대신 ‘40억원을 6개월에 되찾아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윤씨 등이 당초 약속대로 수수료와 월 8%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자 이씨는 이후 3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그러나 윤·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점장으로부터 수표를 넘겨받아 다른 농협에서 돈을 몽땅 빼내 갔다.
 감사와 지점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김씨가 거액을 투자하는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며 “수표를 주면 수익을 낸 후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다시 예치할 거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점장은 “금융기관 특성상 수신영업이 중요하고 부담이 커 편법을 쓰더라도 지점 수신고를 올려야 한다”며 “공범이 아니고 우리도 이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이씨는 일부 원금과 수수료, 이자 등으로 25억원을 건져 45억원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씨 등이 다시 저지른 50억원 사기사건도 비슷한 수법이다.
 지난 2월께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구미시 산동면 외국인투자지구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50억원을 예탁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D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50억원을 예탁하면 수표는 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되찾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D사는 “농협에 수표를 두는 대신 지급보증서를 받아 외국 기업에 보냈다”며 “외국 기업이 자기자본 50억원 보관증서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사기꾼들이 다시 D사가 맡긴 수표를 지점장으로부터 넘겨받아 다른 농협지점에서 50억원을 모두 인출했다.
 농협경북본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맡기고 대신 지급보증서를 주는 경우는 없다”며 “지점장이 임의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조합장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주에게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사기꾼들에게 수표를 넘겨준 대가로 산동농협 감사는 이모(54)씨는 12억원, 장천지점장 김모(54)씨는 2억원을 각각 챙겼다.
 챙긴 돈은 부동산 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꾼 윤씨는 66억원을 챙겨 아파트 임대와 외제차 구매 등에, 일당 김씨는 챙긴 15억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기꾼과 감사 이모(54), 지점장 김모(54) 4명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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