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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가치 향상 ‘농지은행사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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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가치 향상 ‘농지은행사업’ 눈길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8.05.1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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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公, 농지연금 등 방안 추진
진주산청지사, 농지규모화사업 등 총120억 지원

▲경남 진주산청지사
유민종 농지은행부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의 가치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농지은행사업인데 농지은행사업에는 농지연금, 농지규모화사업,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경영회생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진주산청지사 유민종 농지은행부장에게 들어본다.


 올해 진주산청지사에서는 농지매매나 임대차사업을 통한 농지 규모를 확대하는 농지규모화사업에 13억,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33억 원, 농지가격의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용 농지매입비축사업에 14억 원, 농지연금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지원 대상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창업농, 2030세대, 64세 이하 농업인 등이라고 밝혔다.

●땅이 드리는 평생월급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나이가 많고 수입이 줄어 노후생활이 걱정되는 농민들에게 농지연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또한 본인이 농사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정부가 농민 배려차원에서 내놓은 상품이니 만큼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액이나 조건이 더 매력적이다.
 지난 2011년부터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을 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상환은 주택연금과 유사하다.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가입자가 죽으면 농지를 경매로 처분한 가액으로 상환하면 된다.
 또한 상환시점에서 농지처분가격이 채무보다 많다면 처분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족에게 돌려준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농지연금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지가 가능해 농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위 2018년부터는 새로운 지급방식의 상품이 출시됐다.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라면 종신형 농지연금 총 지급한도액의 30% 범위내 인출 후 남은 금액은 계약 해지 없이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일시 인출형.
 생활비가 많이 드는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이 출시됐다.
 또한 농지가격의 15% 미만의 소액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연금가입이 허용 됐으며, 지금까지 65세로 돼있던 배우자 승계연령을 60세로 낮춰지면서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승계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2030세대, 창업농 맞춤형 농지지원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미래 세대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의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인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9세 청년은 농지를 5년 이상 장기로 임차할 수 있다. 농지 매매자금은 연 1%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3666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농가부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해결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및 환매권 부여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최장 10년까지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차기간 중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945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농가당 평균 2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진주산청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896명에게 총 2838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비 인원과 금액 모두 약 10% 증가한 수치다.
 유민종 농지은행부장은 “농지연금과 경영회생 지원 사업이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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