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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벽보·현수막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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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벽보·현수막 ‘수난시대’
  • <6·13 지방선거 특별취재반>
  • 승인 2018.06.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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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관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할것”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알 권리를 위해 부착한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후보 사진을 담뱃불로 지지고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놓는 사례가 잦다.


지난 1일 전북 고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고창군수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 날카로운 도구에 찢긴 현수막은 후보 이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변했다.
현수막을 훼손한 30대 남성은 이튿날 경찰에 자수해 "술을 많이 마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주 흥덕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후보자 현수막을 찢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이 남성은 현수막을 훼손하고 주변 음식점에서 행패까지 부렸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그는 "기분이 나빠서 현수막에 화풀이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일 인천에서는 무소속 조경곤 후보 현수막이 담뱃불에 훼손된 채 발견됐다. 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누군가 후보 사진을 담뱃불로 지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여당 후보 벽보 훼손이 잇따랐다.


지난 5일 창원시 의창구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최은하 시의원 후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후보 벽보 일부가 담뱃불에 훼손됐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눈과 입이 불타 뚫려 있었다. 옆에 같이 붙은 다른 후보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


충남 천안에서는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뜯어낸 상인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경기 의정부 한 지하철역 주변에 붙은 현수막을 뗐다가 경찰에 붙잡힌 상인은 "현수막이 상가를 가려서 주변에 치워뒀다"고 말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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