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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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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6.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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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5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97명 6억3천만원을 적발했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1억1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자를 입건하고,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반환 명령액에 대한 납부 연대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단순히 입.퇴사 신고를 누락하거나 퇴직사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착오 신고했더라도, 이로 인해 부정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업주는 고용보험 신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 4월부터 자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지난 5월쯤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출된 자동차정비사 A씨의 통장에 CD기로 수차례 현금이 입금됐고, 서울 및 경기지역에 하루 종일 상주한 것으로 나타나 A씨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여부 및 입금내역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절대 근로한 적이 없고 갖고 있던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고용보험수사관은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정비업체를 탐문 수사, A씨가 8개 사업장에서 14일간 근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것을 밝혀냈다. A씨는 누나 통장으로 일당을 받고 누나 명의로 일당 신고해 달라고 사업장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보험수사관은 부정수급자 A씨에게 582만원 반환명령을 했고, 허위 진술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형우 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신설 등 부정수급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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