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44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구로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 3.99%보다 0.81%증가했다.
동별 상승률은 신도림동 8.12%, 온수동 5.99%, 구로동 5.88%, 고척동 5.57% 순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지역 4.43%, 상업지역 7.10%, 공업지역 5.19%, 녹지지역 3.98% 상승했다. 최고 지가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구로동 1125-1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1,408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천왕동 산 25-3번지 임야로 ㎡당 4만8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http://land.seoul.go.kr),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이는 내달 2일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를 내달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한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860-2809~10)로 신청하면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