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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2시간제 ‘고의성’ 있어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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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 52시간제 ‘고의성’ 있어야 처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6.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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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시간 위반해도 처벌받는 경우 극히 드물것” 예상
전문가 “계도기간 충분한 준비 거쳐 내년부턴 엄격히 법 집행”

다음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착륙을 위한 계도' 중심의 감독을 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6개월 유예된 만큼, 올해 말까지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내년부터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노동부 당국자는 21일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포함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집행에 유연성을 기할 것"이라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현장 계도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6개월 유예한 셈이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간을 주는 것은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위법 사실을 적발한 경우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동자가 고소·고발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노동부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조사해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선처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내년으로 유예한 것을 노동정책 후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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