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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등원거부 메르스 병원 간호사 자녀 정상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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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등원거부 메르스 병원 간호사 자녀 정상등원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6.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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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집중치료병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유치원으로부터 등원을 거부당한 6세 원아가 정상등원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자녀의 등원을 당분간 허락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원아는 지난 15∼19일 등원하지 못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주말 해당 유치원에 "원아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차례로 시정명령과 폐원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도 지난 21일 메르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21일 등원 거부당한 원아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날부터 정상등원할 것을 결정했다. 유치원 원장은 "3시간에 걸쳐 논의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 합의가 가능했다"며 "등원 시 모든 원아대상 발열체크 등 예방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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