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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署,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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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署,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 활동 전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8.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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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일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47번국도, 86번 지방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노선버스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남양주경찰서 해밀파출소는 진접읍 금곡리, 팔야리 일대 산업단지와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47번국도 상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개월간 하절기 교통안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은 1. 음주운전 2. 보행자 및 이륜차 위반행위 3. 화물차, 버스 지정차로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펼치고 특히, 음주운전은 유흥가와 행락지 주변 주 1회 단속 및 스팟 단속(예측 불가능한 단속 방법)을 병행 실시하며, 지정 차로제 위반 차량(화물차와 버스)에 대하여 캠코더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개정 지정차로제 홍보 및 계도와 병행하여 단속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정착으로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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