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근포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포항시로부터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며, 892건에 감면액이 약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하여 50%이며, 감면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해 2018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취득세도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2018.2.9.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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