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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인’은 직전 한달 기준…이후 채용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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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인’은 직전 한달 기준…이후 채용 불포함”
  • 연합뉴스/ 고동욱기자
  • 승인 2018.07.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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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인'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령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업체에만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도 적용을 유예받은 업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입사원을 뽑아 300인을 넘겼더라도 유예 기간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달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58년생인 A씨 등은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됐다. 2016년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해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된 해다.
다만 무역협회는 당시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총 276명이어서 고령자고용법 부칙이 정한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이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2016년 채용한 신입 직원과 각종 전문위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무역협회의 직원이 700명을 넘으므로 곧바로 60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각종 객원연구원이나 자문·전문위원, 강사, 파견근로자, 해외지부 계약직 직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8명의 미등기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1·2심은 바뀐 정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채용한 신입 직원 10명이 '상시근로자 300인'을 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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