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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융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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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융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20일까지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8.07.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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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60억 원을 지원해 농업인이 더 잘사는 선진농업을 실현 할 계획이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대상자는 5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을 하면 7월중 의령군 농업인소득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 한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 원 한도이며,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은 1억 원 까지 연리 1%로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토록 해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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