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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무력화 강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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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무력화 강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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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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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과로 최저임금 정책 의지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최임위가 지난해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의지를 이어줬다"면서 "정부는 되도록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계적으로 목표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사실 지난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16.4% 올린 뒤에 나타난 부작용은 예상보다 컸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벅찬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와중에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이 기대했던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했던 소상공인들도 더는 최저임금 무력화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생각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미미하다고 반발하는 노동계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오죽하면 생존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집단 불복종 선언까지 했는지 되짚어 보고 이들을 지원할 빈틈없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를 바로잡아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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