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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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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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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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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1년간 소규모 옥탑방 등 <전국매일/서울>백중현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옥상에 무허가로 지어진 옥탑방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 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에 한한다.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연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또한, 올해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영등포구 건축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영등포구 건축과는 양성화 신고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등포구 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관내 건축사 무료 상담’을 주 5회(월~금)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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