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 연리 3%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3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나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중 정부 유망 중소기업 선정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지방세, 과태료 체납업체는 제외된다. 융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리 3.0%(고정금리),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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