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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갑 서구의원, 청년 사회참여 보장·권익증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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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갑 서구의원, 청년 사회참여 보장·권익증진 법적 근거 마련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8.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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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7월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째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8년 6개월 만에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고, 청년 실업자 수는 40만 명에 육박하는 절박한 상황인 가운데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가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정인갑 의원(의회운영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의 ‘인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는 임기 시작 후 첫 조례로 오는 9월 3일 시작되는 제226회 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로 심의될 예정이라는 것.
 정인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 사업과 청년참여 확대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정인갑 의원은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역할이며,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서구’를 위한 귀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서구 발전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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