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내달 전남 신안갯벌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당초 43.62㎢에서 약 1,100㎢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우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절반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에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으며,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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