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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편의 시책 내달부터 체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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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편의 시책 내달부터 체험하세요”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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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시가 내달부터 일부 시책을 시민편의 위주로 바꾼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구곡폭포와 삼악산의 외지관광객 입장료가 2000원으로 동일해지고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요금 구분이 없어진다. 납부한 입장료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되며 50% 감면 대상이던 춘천시민과 인제, 화천, 홍천, 화천의 호수문화관광권 주민들은 무료로 전환된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책도 시행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총 19개 업종이다. 일반적인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해야 하고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이 잦은 자전거 사고에 대비, 내달 28일부터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전기자전거의 인도통행이 금지되고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된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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