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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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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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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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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구와 공인중개사협회 각각 50%씩 지원<전국매일/서울>백중현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9일 구청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지속적인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주택임대차 전세(월세 산출액) 60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양천구지회)에서 각각 50%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양천구에서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위해 안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협약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 전입(관내전입 포함)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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