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비례대표 후보자도 후보자정보공개를 통해 병역사항, 세금체납자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담은 후보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단지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은 게재 하고 있지 않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자정능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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