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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행정協 미비점 보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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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행정協 미비점 보완’ 조례 발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9.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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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경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경북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하여 중요 사항을 추가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로써 일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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