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신장애 “호기심에…” 아파트 분리수거장 방화
상태바
정신장애 “호기심에…” 아파트 분리수거장 방화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9.1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조립식 임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양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신장애 2급인 양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활용 중인 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가건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약 66㎡ 가건물 1동을 태워 3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발화부가 2곳으로 방화가 의심된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신원미상의 남성이 화재 전후 가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에 붙잡힌 양씨는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