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2단계로 완화 및 원가공개 규정 신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고, 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혹서기나 혹한기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공급약관상 주택의 전기요금 단계가 2단계로 간소화 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판매업자는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력의 원가 및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통하여 건전한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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