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1899-7751)에 3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로,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 원 지급, 후유장해 때 2000만 원 한도 지급조건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이상 20만 원~8주(56일)이상 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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