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상태바
성남시,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9.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1899-7751)에 3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로,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 원 지급, 후유장해 때 2000만 원 한도 지급조건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이상 20만 원~8주(56일)이상 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