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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입신고·확정일자 한번에 처리해 구민 재산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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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입신고·확정일자 한번에 처리해 구민 재산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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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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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자체 최초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5일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경매·공매가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구는 확정일자 확인표기용 고무인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소에서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의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중 ‘등기소 받음’에 표시를 하고,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엔 전입신고와 병행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거 어르신,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세대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구는 향후 전입신고서 법정서식 개정을 제안해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봉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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