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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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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 의무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2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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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사고없는 안전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공사장 이동식크레인 설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최근 건축공사장 주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으로 발생된 주요 사고유형은 ▲끼임 3% ▲전도 6% ▲감전 6% ▲자재낙하 14% ▲붐 낙하 18% ▲떨어짐 53% 순으로 많았다. 발생 원인별로는 작업불량과 설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규 공사장은 건축허가 시 사전신고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공사장의 경우 이동식크레인 설치 전에 사전신고하도록 한다.

또 이동식크레인 작업 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는 연약지반을 피해 경사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고정)는 단단한 지반에 철판으로 고정하도록 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굴토공사장 계측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지하 2층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경사지 포함)를 대상으로 ▲기존의 흙막이 수동계측기 대신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기술사가 상시 확인가능토록 조치하고 ▲흙막이 자동 계측기 기록 결과는 주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현장 점검결과는 월 2회 의무적으로 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하 2층 이상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기간 동안 전문 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해 관리하고, 비계(임시가설물) 설치 시 기존에 많이 쓰는 부직포 대신 천막 내부에 안전판넬을 설치해 인접 건물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이상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건축과(☎267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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