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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 자동차에 족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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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 자동차에 족쇄 채운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9.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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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안전 도모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 인천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
 이에 구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관련 민원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법튜닝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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