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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추진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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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벤처 차등의결권 추진 ‘진통’ 예고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0.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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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특별법으로 도입 추진 “벤처기업 창업 의욕 키우자는 것”
시민단체·당내 반발 만만찮을 듯…‘인터넷전문은행 사태’ 재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일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다.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야당과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은 자당 최운열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등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현행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 아래서는 기업 공개나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이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차등의결권 제도의 취지다.
 최운열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 의욕을 키워주자는 것”이라며 “주주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는 상법을 개정하려 할 경우 사회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위한 특별법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는 차등의결권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시행령을 통해 자산규모가 5조원 정도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추진 때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으로 벤처기업에 한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 시행령에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점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때와 ’닮은꼴‘이라 비슷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경제개혁연대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이후 “벤처기업 창업주는 다른 기업 지배주주들과 다를 것이라는 전제는 근거가 없다”며 “차등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여당을 앞세워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같이 의원발의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솔직한 고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인터넷은행 때처럼 제한적으로만 규제를 풀자고 해도 야당이 특혜 시비를 거론하며 전체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칙이 깨질 수 있다”며 “재벌대기업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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