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함안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상태바
함안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 함안/ 김정도기자
  • 승인 2018.10.30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함안군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주민참여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오는 12월 3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단속요원과 장비를 투입해 관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민 참여형 신고제로 전환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와 보도(인도), 버스승강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12시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반드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요건은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하며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사진촬영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