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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석제도 개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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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석제도 개선 나서나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8.10.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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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전 태광그룹 회장 특혜성 보석 지적에 “제도개선 검토”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함께 보석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혜성 구속집행정지, 보석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 9월째 보석 상태로 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매년 20~30명의 수감자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들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모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석제도와 관련, 법원과 검찰 모두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히, 병보석의 경우 석방된 피고인이 치료 후 수감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등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법원과 함께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검토해보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 의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를 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보석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혜성 구속집행정지와 보석허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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