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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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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 길 열리나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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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자연녹지 가운데 27% 가량을 차지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도의회가 6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44년간 사유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자연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거나, 국가가 나서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만㎡)는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면적 531만㎡ 가운데 145만㎡가 사유지이다.
 1991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자연녹지(그린벨트)로 지정해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지역실정을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에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여수산단의 환경보호 등의 기능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일정 비율 지정해야 하는 녹지로 지정한 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재산세 납부 등 의무부담만 해오면서 지난 44년간 가슴앓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결한 결의안은 전남도의회가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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