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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조항 위반 의원에게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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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조항 위반 의원에게 징계 결정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11.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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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8대 강북구의회 김 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조항을 어기고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것이 확인돼 ‘공개회의 사과’의 징계가 결정됐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해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8대 강북구의회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겸직금지 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김 모 의원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또 서울시 관계부서와 강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임에 대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해왔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해당 의원에게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관련 사임권고 요청’ 공문을 통해 2018년 10월 31일까지 사임을 권고한 바 있고, 기한까지 사임을 하지 않자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김 모 의원은 임시회 소집공고 이후 폐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한 상태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어린이집 대표 겸직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선된 이후 행정안전부 겸직금지 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을 위해 관련부서 상담 등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해 의회는 “해당사안의 성격이 의원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나, 해당의원이 뒤늦게나마 폐원신청을 해 개선의 노력이 있는 점을 참작, 그동안의 위법행위로 33만 강북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과 강북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백균 의장은 “현재 어린이집 폐원 신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원은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어린이집 대표직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김 모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의원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구민들과 동료의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강북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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